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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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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 삭제  <2020. 5. 19.>

[제목개정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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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ㆍ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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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대상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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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일 : 2020. 8. 5.]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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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41조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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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①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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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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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시행일 : 2020. 11. 20.]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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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행일 : 2020. 11. 20.]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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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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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상담 등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