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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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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6장 벌칙 [시행일 : 2020. 11. 20.] 조문체계도버튼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보호관찰 제5장 보호관찰 [시행일 : 2020. 11. 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1조(보호관찰)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시행일 : 2020. 11. 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8조(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지원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시행일 : 2020. 11. 20.]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시행일 : 2021. 1. 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조문체계도버튼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한다.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종래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부자유와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노사관계에서는 이를 근로계약이라고 정하고 그 계약관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 불리는 성문법전이 있다. 1997년 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이전에도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있어 몇 차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