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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한다.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종래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부자유와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노사관계에서는 이를 근로계약이라고 정하고 그 계약관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 불리는 성문법전이 있다.

1997년 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이전에도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있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6년 12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의 일환으로 상당한 부분의 개정이 있었다. 이어 2007년 4월에는 법률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등의 법형식상 입법정비사업으로 전부 개정이 있었다. 그 체제는 전문 12개장 116개조와 부칙 17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위해 부속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근로기준법」의 목적·정의·이념 및 적용범위 등 기본적 사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은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이행 및 종료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보호하고 있다. 제3장은 임금으로 임금액·임금지급·임금채권이행확보 및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으로 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탄력적근로시간, 휴식·휴일 및 휴가 등을 정하고 있다. 제5장은 여성과 소년으로 신체적으로 열악한 근로자인 여성과 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6장은 안전과 보건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장은 기능습득으로 기능습득에 관련된 전근대적 폐습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8장은 재해보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9장은 취업규칙으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장은 기숙사로 기숙사생활의 자유와 안전 및 위생을 정하고 있다. 제11장은 근로감독관 등으로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2장은 벌칙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17개의 부칙규정은 시행일과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기본법이지만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속법령과 특별법이 마련되어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보완하고 있다.